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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 보장해야”…조국 패소 의견낸 배심원 움직인 이 말

중앙일보

입력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 "기자 무죄"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 오권철)는 지난 19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온라인매체 기자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측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는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 1명이 배석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씨는 지난해 1월 30일 ‘조국 추정 아이디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 제목의 기사에서 “조 전 장관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로 한 진보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성 모델 누드 사진을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올해 초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박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배심원 7명은 이날 오전부터 20일 새벽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만장일치로 박씨에게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도 이를 참고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실제 조 전 장관 아이디로 볼 여지가 있는 아이디로 남성잡지 표지 사진이 게시됐고, 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사정에 비춰보면 기사 내용 자체를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 사회 제반 사정을 봤을 때 이 기사가 조 전 장관이 남성잡지 사진을 올렸다는 사실을 암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허위사실을 암시했다고 보더라도 박씨에게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국 트위터

조국 트위터

변호인 "공인 보도는 보장해야"
배심원 전원이 무죄 의견을 낸 데는 결과적으로 "언론 보도의 공익성을 지켜야 한다"는 피고인 측 변호인 주장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피고인 측 김소연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은 누구나 인정하는 공적인 인물"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공인을 향한 보도는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 7시간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를 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고(故) 김광석씨 부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무죄를 선고받은 판례를 들었다.

이어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의 트위터 등을 통해 주장한 명예훼손 관련 발언 등을 제시했다. 조 전 장관은 2013년 5월 31일 트위터에서 “시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서울북부지법.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이날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했다. 그는 "클리앙(인터넷 커뮤니티)에 가입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맥심은 여성을 성 상품화한다"며 "기사는 내가 마치 성 상품화를 지지하는 것처럼 묘사했다"고 주장했다. 검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가'라 묻자 조 전 장관은 "원한다"고 답했다.

조 전 장관은 “해당 기자는 ‘이 게시물이 업로드될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라고 써서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이런 사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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