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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양주 100만원인데 북적…단속 1년 따돌린 텐프로 비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에도 1년 넘게 불법 영업을 해온 서울의 한 고급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손님 등 28명이 검거됐다. [사진 수서경찰서]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에도 1년 넘게 불법 영업을 해온 서울의 한 고급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손님 등 28명이 검거됐다. [사진 수서경찰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방역조치의 일환인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1년 넘게 불법 영업을 해온 이른바 '텐프로' 업소 업주와 손님 등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이 업소는 5만원가량의 양주를 첫 병 100만원, 둘째 병부터 70만원에 판매해왔는데도 손님이 몰렸다고 한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20분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유흥주점을 단속해 업주·종업원·손님 등 28명을 검거했다. 이 업소는 유명 중소기업 대표 등 부유층을 상대로 회원제 방식으로 비밀영업을 해왔으며, 3개월씩 번갈아 강남·서초 지역을 옮겨 다니며 1년 넘게 단속을 따돌려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날 출입문과 건물 뒤편 화단 비밀통로를 차단하고, 잠긴 업소 문을 열어 단속인력을 들여보냈다. 이 덕분에 여성 유흥종사자와 손님들이 객실 5곳으로 나눠 유흥을 즐기던 모습을 채증할 수 있었다.

이 업소는 체온계나 출입자 명부, QR코드 등 최소한의 방역수칙도 지키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이 증거 영상을 제시하자 손님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했고, 창고 등에 은신하던 종업원 등도 잡아들였다. 경찰은 업주 1명과 손님 9명, 종업원 18명 등 28명을 식품위생법·무허가 영업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관할 강남구는 해당 유흥주점을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현재 수도권에선 코로나19 방역 목적으로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유흥·단란·감성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의 영업이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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