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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21세 넘은 자녀, 동반신청 안 돼…미영주권 취득 ABC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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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국민이주의 해외이주 클리닉(30)

미국 영주권은 미국 내에서 자유롭게 체류하고 취업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신분증명서다. 미국 영주권을 받은 비자 종류를 ‘이민비자’라고 한다. 이민비자 중 하나인 미국 투자이민 조건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다. 첫째, 이민법상 정한 금액의 투자이다. 둘째, 새로운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다. 1990년 11월 29일 이후 설립된 기업은 모두 포함된다. 셋째, 이민 신청자 가족당 10명의 고용창출을 해야 한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 세 가지 내용이지만, 미국 투자이민을 처음 생각하는 사람이 간단히 읽어봐서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투자이민 관련 서류 작업을 실제 현장에서 진행하는 미국 이민 변호사로서 자주 받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봤다. 물론 조건이나 개별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기를 추천한다.

미국 투자이민 조건은 이민 비자를 처음 생각하는 사람에겐 다소 까다로울 수 있다. [사진 piqsels]

미국 투자이민 조건은 이민 비자를 처음 생각하는 사람에겐 다소 까다로울 수 있다. [사진 piqsels]

미국 영주권 나만 받나? 가족과 부모도 같이 받나?

A 미국 영주권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다. 영주권자 신분 이상과 결혼, 가족 초청, 미국의 고용창출과 관련되는 취득 등으로 나뉘는데 미국 투자이민도 포함된다. 미국 영주권을 동반해 같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배우자‧만 21세 미만 자녀로 제한된다. 부모님은 같이 동반으로 받을 수 없고, 반드시 신청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신청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미국 투자이민 금액 50만 달러는 1인 기준인가, 가족 전체 기준인가?

A 미국 이민법에서 정한 기준 금액은 1인 기준이 아니라 신청자와 동반가족 모두 포함해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을 알아야 한다. 2019년 11월 21일 이후 미국 이민법상 투자 이민 금액이 50만 달러에서 90만 달러로 올랐다. 2021년 6월 말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보름 동안 한시적으로 50만 달러로 정해졌다. 그 뒤 2021년 10월 18일 현재 미국 투자이민 접수가 중단된 상황이다. 미국 의회가 12월 전까지 조정과 타협을 거칠 것으로 예상되는 2022년도 미국 통합예산안이 나오면 50만 달러로 접수가 가능하다. 만약 그 전에 투자금액을 인상한 법안이 나오면 그 법안에 명시된 투자 규모에 따라 진행하게 된다. 이 때문에 지금으로선 투자 금액이 어떻게 정해질지 모른다.

투자금은 100% 원금상환 받을 수 있나? 

A 미국 이민법상 100% 원금상환은 보장하지 않는다. 만약 미국 투자이민 프로젝트 설명에 100% 원금상환을 보장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불법이라고 보면 된다. 투자한 프로젝트에서 원금상환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계약서와 투자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영주권자가 되면 군대에 가지 않을 수 있나?

A 영주권자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이면서 미국에 영주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영주권자라고 병역의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만 37세까지 군 입대 연기가 가능해져 병역 면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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