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조국 추정 ID, 모델 누드 업로드" 보도 기자 국민참여재판 무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언론사 기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오권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기자 A씨에 대해 배심원 7명의 평의 결과를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조국 추정 ID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모델 바바라 팔빈 상반신 누드 사진 등 업로드’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해당 홈페이지에 어떤 ID로건 가입한 적이 없고, 문제의 사진을 올린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A씨를 고소했고, 수사기관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사실 확인 절차 없이 허위의 사실로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조 전 장관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으며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인터넷 커뮤니티 가입 사실 자체가 없고, 아이디는 제 것이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또 A씨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연락을 받지 못 했다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근무 기강을 강력히 비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의 및 심리를 거쳐 “조 전 장관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로 사진이 유포됐다는 기사 내용 자체를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사에서 조 전 장관이 사진을 업로드했다는 사실을 암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사실을 암시했다고 보더라도 A씨에게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