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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다음날 잔금 600만원 쏘고 "소유권 이전해달라"…김포 한 아파트에 무슨 일이?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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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을 한 다음 날 아침에 일방적으로 잔금의 일부를 송금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한 매수인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2단독 송중호 판사는 A씨가 아파트 매도인 B씨를 상대로 "잔금 3억9000만원을 받고 해당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김포한강신도시 주변 아파트를 구하던 중 B씨가 소유한 아파트를 4억4000만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4400만원의 계약금을 지불했다.

문제는 A씨가 그다음 날인 19일 오전 B씨에게 아무런 이야기 없이 '잔금 일부'를 보내면서 시작됐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9년 김포도시철도가 지나는 역세권이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는 상태였는데, 이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A씨가 당초 계약한 잔금 날보다 약 3개월 이르게 'A(잔금의 일부)'라는 이름으로 600만원을 B씨에게 보낸 것이다.

이후 마음이 바뀐 B씨는 11월 1일 A씨에게 "계약 체결 다음 날 송금한 것은 잔금 일부의 이행으로 볼 수 없다"며 계약금의 두 배와 송금한 잔액을 합친 9400만원을 돌려주고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매매 계약 다음 날 잔금 일부를 송금했으므로 피고가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며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양쪽 주장을 들은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송 판사는 "원고가 계약 체결 다음 날 잔금의 1.5%에 불과한 600만원을 일방적으로 입금한 것은 올해 1월 8일까지로 보장된 계약해제권을 피고가 잠든 시간까지 포함해 단 10시간 만에 소멸시킨 것으로 통상적인 계약 이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아파트 임대인이기도 한 피고가 임차인과의 관계를 고려해 중도금 기일 없이 잔금 기일을 올해 1월 8일로 정한 이상 원고가 잔금 기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이행에 착수했다고 해도 계약해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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