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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초과이익 환수 놓고 이재명 설명 왜 달라지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4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환수 조항 추가 건의 받아들이지 않았다니

“유동규 측근 아냐”에서 “가까운 건 맞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에 대해 “삭제한 게 아니라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고정이익을 확보하란 게 자신의 애초 지시였기 때문에 그에 반하는 환수 조항을 해선 안 된다면서다. 이 지사가 환수 조항을 불포함시키는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다. 다음 날 논란이 되자 이 지사 측이 "주어가 이재명 아닌 성남도시개발공사”라고 했지만 당시 발언의 맥락을 보면 이 지사에 가깝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는 바람에 대장동 개발의 막대한 이익 대부분을 관이 아닌 민간이 가져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조항은 원래 포함돼 있었으나 결재 과정 일곱 시간 만에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를 특혜라고 판단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에게 성남시에 1100억원대 손해를 입혔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적용한 까닭이다. 이 지사의 뜻에 따라 환수 조항이 빠진 것이라면 이 지사 역시 배임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지사는 동시에 이런 주장도 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본질적인 내용을 (계약) 변경하면 안 된다. 감사원 징계 사유일 정도로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환수 조항을 두는 게 계약 위반이자 감사원 징계 사유가 된다면 성남도공 실무자가 검토를 건의했겠는가. 승인 이후 추가로 터널 공사 비용으로 1100억원을 환수했다고 자랑한 게 이 지사 아닌가. 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나.

기이한 건 이 지사의 설명이 계속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의혹 초기엔 “이 설계는 내가 했다”고 하더니 논란이 퍼지자 자신이 설계한 건 공익 환수라고 했다. 유씨를 두고도 “측근이 아니다” “성남에서만 도왔다”더니 그제는 “선거를 도와준 건 사실이고 성남시·경기도 업무를 맡긴 것도 사실이라 가까운 사람인 건 맞다”고 했다.

도대체 이 지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일각에선 이 지사가 대장동과 관련해 결재한 서류만 10여 건이 넘게 공개되고 유씨와의 관계도 ‘일개 직원’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어, 더는 몰랐다고 부인할 수 없게 되면서 이 지사의 대응 전략이 달라진 게 아니냐고 의심한다. 이제는 배임 혐의 자체를 피하기 위해 특혜를 준 게 아니라 정당한 정책적 판단이란 논리를 편다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런데 검경이 그럴 의지가 있나 싶다. 어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조8000억원에 달하는 대장동 개발이익 중 공공이 환수한 금액이 10%(1830억원)에 불과하고 김만배씨 등 화천대유·천화동인 관계자 7명이 8500억원을 챙겼다고 발표하면서 결국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고 했다. 공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