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재판부 정보 수집한 건 불법…정치중립 위반은 안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의 정당성을 알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이 윤 전 총장이 낸 소송을 기각하면서 10개월을 끌어온 ‘윤석열 부당 징계’ 논란에서 판정승을 거뒀지만 흥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1심 재판부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는 적법했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한겨레’를 제외하고 이 사실을 톱기사로 보도한 언론은 없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해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을 때는 마치 무죄를 받은 것처럼 대대적으로 보도하더니”라고 했다. 19일엔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이 “판결문 내용이 모두 사실이란 취지의 답변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받았다”며 가세했지만 별다른 파장을 일으키진 못했다. 판결이 화제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언론 보도 때문일까.

윤석열 징계불복 소송 4대 쟁점.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윤석열 징계불복 소송 4대 쟁점.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1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이 정치검찰이다’는 주장을 할 근거가 판결문에 적시되길 기대했는데 그것만 빼고 다 나왔다. 대선 후보 윤석열에게 치명타를 입히려면 검찰총장 때 한 정부 비판이 정치적이었단 팩트가 1심 판결에서 드러났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든 이유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징계 사유 중 ‘정치중립 의무 위반 여부’에선 윤 전 총장 손을 들어줬다. 윤 전 총장이 지난해 8월 3일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재판부는 “헌법 정신을 강조하며 이뤄진 것”이라며 “현 정부를 공격하는 정치적 소재로 활용됐다고 해서 원고에게 그 책임을 지우는 건 부당하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23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중 “임기 마치고 정치 할 거냐”는 질의에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 보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더 적절한 발언을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총장 징계 사유 중 ‘채널A 사건 감찰 방해’는 “직무 권한 밖 부당한 지시”라고 판단했고, ‘재판부 분석 정보 작성’ 건은 “불법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를 근거로 민주당은 18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19일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을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캠프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했다. 윤 전 총장 측이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하는 건 법무부 징계위원회 기피신청 과정에서 의결 정족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 변화다. 윤 전 총장 측 손경식 변호사는 통화에서 “기피 신청 의결은 재적 위원의 과반 출석이 요건인데 전체 7명 중 3명만 의결에 참여했으니 절차상 무효”라고 말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4명이 출석한 상황에서 본인에 대한 기피 신청을 의결할 때 일시적으로 퇴장해 남은 3명만 의결에 참여했다면 출석 인원수는 4명으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손 변호사는 “가처분 결정과 1심 판결 모두 같은 서울행정법원 12부에서 내린 결정인데 인사이동으로 판사가 바뀌었다고 앞서 인정한 내용을 뒤집는 건 법과 상식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