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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비 의혹’ 윤우진 측근 사업가 구속기소…“6억 수수 혐의”

중앙일보

입력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으로 직원 등이 오가고 있다. 뉴스1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으로 직원 등이 오가고 있다. 뉴스1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측근인 사업가가 각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6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1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업가 최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A씨 등 2명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청탁·알선 등 로비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6억 4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가운데 수표 1억원을 최씨가 윤 전 서장과 함께 받은 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최씨는 자신은 관여한 적이 없고 윤 전 서장과 A씨 사이의 개인적 금전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는 또 다른 2억원은 A씨에게서 받은 건 맞지만 청탁 명목이 아닌 일종의 용역비 성격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진정을 접수한 검찰은 당초 사건을 형사13부에 배당했으나, 9개월이 지난 지난 8월 반부패강력수사1부에 재배당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지난달 30일 최씨를 강원도 춘천 소양강댐 인근에서 체포했다. 최씨는 지난 8월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검찰은 윤 전 서장도 조만간 소환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 관계와 공무원에 대한 실제 로비 여부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며 “구체적 수사결과는 수사종료 시에 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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