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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잔혹살해' 스토커 김태현, 무기징역 1심 불복 항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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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연합뉴스

'노원 세 모녀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25)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현은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같은 날 항소장을 냈다.

김태현은 지난 3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씨를 스토킹하던 중, 서울 노원구의 A씨 아파트에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A씨에 대한 살해계획을 세웠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여동생과 어머니를 상대로 한 범행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태현이 A씨 퇴근 수 시간 전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동생·어머니를 살해한 점을 들어, 그가 사전에 살해 계획을 세웠다고 보고 "극형 외에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가족 살해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의 범행은 극단적 인명 경시 성향을 드러낸 것"이라면서도 "다른 중대 사건과 양형 형평성을 고려하면 사형을 정당화할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기징역 양형 사유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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