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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 1주일 뒤 극단선택…후임병 '손도끼 협박' 강도치사 기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아파트 옥상에서 1000만원 달라며 위협

같은 부대에 복무했던 동료를 손도끼로 협박, 금품을 뜯어낸 20대 2명 등 3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뉴스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뉴스1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19일 강도치사 혐의로 20대 3명을 구속기소 했다. 이 가운데 A씨(무직)는 지난 8월 8일 B씨 등 다른 지인 2명과 함께 충남 서산시에 있는 피해자 C씨의 아파트를 찾아 손도끼로 위협하며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B씨, 피해자 C씨 등 3명은 군대 선·후임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가 데려간 일당 3명 중 다른 1명은 C씨의 학교 동창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역 군인인 B씨는 군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C씨가 전역했다는 사실을 듣고 찾아가 아파트 옥상에서 100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했다. 이어 C씨를 차에 태우고 다니며 35만원을 송금받고, 나머지 돈은 대출이라도 받아 마련하라고 협박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집으로 돌아간 C씨는 제대한 지 일주일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특수공갈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형량이 더 무거운 강도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유족은 A씨의 엄벌 촉구와 경찰의 부실 수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 청원을 게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유족 의료비·장례비·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강도치사 혐의 적용에 따라 유족구조금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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