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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교수회 “교육부, 김건희 논문 조사 직접 지시하라”

중앙일보

입력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의 모습.뉴스1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의 모습.뉴스1

국민대 교수회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직접 개입할 것을 요구했다.

교수회는 19일 교육부 장관을 수신자로 홍성걸 교수회장 명의의 공개질의서를 보내 “교육부가 본교 규정에도 불구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 문제를 책임질 테니 본조사를 시행하라고 지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수회 측은 학교 측이 현행 규정에 따라 본조사에 착수할 수 없는데도 교육부는 계속 조사 계획을 제시하라는 공문만 보내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무엇이 두려워 명령하지 않고 에둘러 조사계획을 제시하라고만 하고 있나”라고 했다.

이어 “교육부가 명령해도 (학교 측이) 따르지 않는다면 교수회가 나서 대학본부에 검증을 요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수회 단독으로라도 논문의 연구윤리를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육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검증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직접적인 검증을 지시하기 바란다”며 “그래야만 확실하게 공식적으로 논문 검증을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교수회는 국민대 총장을 향해서도 입장문을 보내 이 사건과 관련한 자세한 설명을 교수들에게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교수회 측은 “학교 당국은 지금까지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 단 한 차례도 교수들에게 설명한 바 없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의 규정과 적용 이유, 사후 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교수회원에게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교수회는 이밖에 문제가 불거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대학원과 학교 측 경영진을 향해서도 구체적인 설명과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각각 요구했다.

교수회는 지난 13일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 재조사에 대한 의견 표명 여부를 두고 내부 투표를 벌인 결과 ‘적극대응’(53.2%)과 ‘비대응’(46.8%) 양쪽 모두 3분의 2 이상 득표하지 못해 정식 의견 표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국민대는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예비조사한 결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교육부는 국민대가 2011년 검증시효 폐지 개정 취지를 반영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김건희씨는  2008년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은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를 포함한 논문 3건과 관련한 일부 표절 등 부정행위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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