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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불법 이용 분양 47차례 당첨 8억원 챙긴 일당 검거

중앙일보

입력

타인 명의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투기 사범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중앙포토

타인 명의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투기 사범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중앙포토

타인 명의 청약통장으로 부정 청약 후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아파트 투기사범 7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18일 타인의 청약통장으로 부정 청약해 당첨된 후 이를 되팔아 8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40대 투기 사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에게 공인인증서와 청약통장을 넘긴 7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2명은 2019년부터 올 4월까지 타인의 청약통장을 모집해 대구 일원에서 분양하는 민영아파트 29곳을 총 914회 부정 청약, 모두 47회(계약 32건) 당첨된 후 이를 전매해 8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의를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족한 청약통장 납입액과 계약금을 대납해주면 당첨 후 전매 프리미엄을 청약통장 명의자와 반씩 나눠 갖는 조건으로 청약통장을 부정 양도·양수했다.

2019년 초부터 지난 4월까지 대구 일대에서 분양하는 민영 아파트 29곳에 914차례 부정 청약을 시도해 47차례 당첨됐다. 이 중 32차례는 실제 계약으로 성사됐다. 투기 사범 2명은 이러한 수법으로 아파트 23채를 전매하고, 9채는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 2명이 이 같은 범행으로 취한 8억원에 달하는 프리미엄 중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4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의 소유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건넨 명의자 71명의 명단을 국토교통부와 각 아파트 사업자에 통보해 당첨 취소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 등 2명이 전매제한기간 중 전매한 혐의와 약 90명의 공인인증서를 더 모집한 정황을 추가로 발견하고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청약통장 양도·양수 행위는 부동산 공급 질서를 심히 교란하는 행위로서 그 처벌이 엄하고 부당이득의 환수는 물론 앞으로 10년간 청약 자격이 박탈됨을 명심하고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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