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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강제철거 되나…명도소송 2심도 패소

중앙일보

입력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명도집행이 신도들의 반발로 무산된 지난 4월 19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명도집행이 신도들의 반발로 무산된 지난 4월 19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 조합에서 제기한 명도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 마용주 임종효 주선아)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명도소송이란 부동산 권리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 이전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 판결이 확정되고 집행문이 발효하면 조합 측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강제 철거에 나설 수 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교인 감소와 재정손실, 새로운 교회를 짓기 위한 건축비 등 명목으로 보상금 563억원을 요구했으나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금을 82억원으로 감정했다.

이에 재개발조합은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한 금액을 공탁했는데도 사랑제일교회가 소유권을 잃은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며 2019년 12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조합이 교회 측에 철거에 따른 보상금 약 150억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제시해 소송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사랑제일교회는 이를 거절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재판에서 "재개발조합이 기존 사랑제일교회 부지를 사업구역 내 종교 부지와 교환하기로 하는 대토(토지 교환) 합의를 해놓고 일방적으로 수용재결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1·2심 모두 재개발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재개발조합)가 재개발 사업구역 내 종교 부지를 피고(사랑제일교회)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원고가 대토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했더라도 종교 부지 이외에 건축비·이전비 등의 내용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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