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재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경찰과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필요없이 계좌추적 조회를 동의하겠다. 얼마든지 하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는 6개월간 10통씩 계좌조회했다는 통보를 받는다"며 "경찰, 검찰 압수수색 필요 없이 계좌추적 조회를 다 동의하겠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저는 변호사비를 다 지불했고 그 금액은 2억5000만원이 좀 넘는다. 대부분 사법연수원 동기, 법대 친구들 등"이라며 "그리고 2억8000만원 낸 것도 너무 큰 부담이다. 무슨 400억원의 변호사비를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S사가 저와 어떤 연관이 있다고 대납을 하나. 정치적으로 일단 주장하고 보고, 의심을 사려고 하는 구태 아닌가"라고 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 지사가 2018~2019년 공직자 재산공개 목록에서 채무 5억500만원을 누락한 이유를 근거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집중 질의했다.
이 지사는 5억500만원의 채무를 신고 누락한 것에 대해 "제가 주식 투자를 많이 한다"며 "주식을 매각해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5억500만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