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대장동 키맨’ 유동규,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

중앙일보

입력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구속영장심사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중앙포토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구속영장심사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중앙포토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심사는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 김예영 장성학)가 맡는다. 19일 오후 2시10분 심문을 진행한다. 심문절차가 끝난 후 24시간 이내에 결정이 이뤄진다.

유 전 본부장은 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정모씨로부터 3억원 등 총 8억원을 받은 혐의, 재직 당시 대장동 사업의 수익배분 구조를 설계하면서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줘 공사에 피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토목건설업체 대표 나모씨에게서도 8억3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추가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3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10일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구속기간 만료일인 20일쯤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