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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없던 황하나, 2심서 태도 돌변 "마약투약 일부 인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황하나 씨가 1월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황하나 씨가 1월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마약 투약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황하나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과 절도 등 혐의를 받는 황씨의 첫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황씨 변호인은 "원심에서 모든 법리를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서 마약 투약 유죄 부분을 인정하고 무죄 부분은 부인한다"고 말했다. 황씨 측은 1심에서는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다만 변호인은 황씨의 신발 등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항소심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1시로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황씨는 2015년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황씨는 2019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해 11월 형이 확정됐다.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8월 황씨는 지인들의 주거지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11월에는 지인의 집에서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황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0만원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데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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