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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연연 성희롱 징계자만 8개 기관, 13명

중앙일보

입력

25개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관장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홈페이지. [사진 NST 홈페이지 캡쳐]

25개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관장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홈페이지. [사진 NST 홈페이지 캡쳐]

정부 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서 근무하는 일부 직원들의 성(性)의식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수의 출연연에 근무하는 연구자들이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으면서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로부터 받은 ‘산하 공공기관 징계 리스트’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지금까지 8개 기관에서 13명이 성희롱 문제로 처벌을 받았다.

성희롱의 정도가 심각해 해임·퇴직 등 사실상 출연연에서 해고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사람은 4명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근무하던 P씨는 같이 KISTEP에서 근무하는 동료 직원에게 성희롱해서 해임 처분을 받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운영직 J씨도 같은 연구원 직원을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는 무려 12명의 직원이 성희롱당했다는 고충 신고서를 접수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한 책임연구원은 면직됐다.

한국천문연구원에선 미성년자 성매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연구원이 있었다. 천문연구원 직원징계심의안에 따르면, 책임연구원 N씨는 지난해 소셜미디어(SNS)에서 자신을 20대(성인)라고 밝힌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 이후 이 여성이 미성년자라고 밝혔고 대전 유성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천문연구원은 인사규정에 따라 N씨의 당연퇴직을 결정했다. 당연퇴직은 노동법상 노동관계가 소멸하는 일종의 해고 처분이다.

한국식품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선 성희롱 문제로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해 정직 처분을 받은 연구원이 있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에선 같은 부서 선임자가 후임자에게 전화·문자로 만남을 종용하고 지속해 연락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현재 가해 선임자는 지역센터로 발령이 난 상태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3급 직원 H씨 등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았다.

출연연에선 성희롱 이외에도 각종 징계 처분이 발생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선 지난 8월 2건의 음주운전이 발생했다. 조사 기간 중 가장 많은 징계 처분을 받은 출연연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577건이다.

김영식 의원은 “연구기관의 성희롱 사건은 연구기관 특유의 폐쇄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출연연 조직 문화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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