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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논의 내달부터…실제 개정까진 ‘산 넘어 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부와 국회가 다음 달 상속세 개편 논의를 시작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음 달 열리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상속세 개편안이 안건에 오를 예정이다. 조세소위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위원회로 세금 관련 법안을 집중적으로 심의하는 곳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마를 만지며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마를 만지며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세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9년 세법 개정 이후 22년 만에 상속세 개편 방안이 수면 위로 오른다.

상속세 개편에 대해선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이미 수차례 운을 뗀 상태다. 지난 6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상속세 과세 체계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해달라는 부대 의견이 있었다”며 “정부가 여러 가지 양쪽 의견을 다 들어서 과세 체계 개편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정부 내부에서도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실제 법 개정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기재부 당국자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정부가 100%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아닐 것이며, 국회에서 논의도 거쳐야 한다”며 “상속세 개편은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정부 제안보다는 국회에서의 협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현재 논의 선상에 오른 건 크게 3가지다. 상속세율과 상속세 부과 방식 그리고 연부연납(분할 납부 또는 납부 기한을 유예해주는) 제도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5월 발간한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런 이유로 상속세율 인하 요구가 재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법 개정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2019년 유산을 남긴 사람(피상속인) 34만5290명 가운데 상속세 부과 대상은 8357명(2.4%)에 불과하다. 일괄공제(5억원), 배우자공제(5억원) 등을 고려하면 보통 유산이 10억이 넘을 때만 상속세를 물리기 때문이다. 상속세율 인하 논의 과정에서 극소수 부자만을 위한 감세란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상속세 부과 방식을 바꾸는 방안도 마찬가지다. 홍 부총리는 6일 국감에서 상속세와 관련해 “소득세하고 연계해서 어떤 제도 개선이 있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전체 유산(고인이 유족에게 남긴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방식이 아닌 각각의 유족이 받은 재산별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 취득세 도입 가능성을 내비친 발언이다.

상속세 개편에 따라 모자랄 수 있는 세금 수입은 유족이 해당 유산을 처분할 때 내는 소득세로 벌충하는 방식이다. 상속세가 있는 OECD 회원 22개국 가운데 한국ㆍ미국ㆍ영국ㆍ헝가리ㆍ터키를 제외한 17개국이 유산 취득세 방식의 상속세를 시행 중이다. 각자 물려받는 재산만큼 상속세를 내는 방식이라 학계에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상속세율.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상속세율.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다만 유산 취득 과세 방식으로 개편하려면 상속세는 물론 소득세까지 세제 전반을 개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유족 사정에 따라 제각각인 유산 배분 비율을 일일이 따져 세금을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과세 당국의 업무가 크게 늘어나는 측면도 있다. 상속세를 덜 내는 방향으로 유산을 위장 배분하는 걸 추적ㆍ감시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그나마 논쟁이 덜한 건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일반적인 경우 최대 5년으로 제한돼 있는 연부연납 기간의 경우 상속세 규모 등에 따라 차등해 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상속세 개편에서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정치적 환경이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상속세를 전면 개정할 만한 동력을 국회나 정부가 갖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속세율 인하나 유산 취득세로의 개편은 당장의 법 감정, 극심해진 부익부 빈익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고려한다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삼성의 상속세 납부를 위한 지분 매각 논란 등에서 알 수 있듯 현재 5년인 연부연납 기한은 피상속인의 재산 축적 기간을 생각한다면 지나치게 짧은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안 교수는 “정당하게 이자를 매기는 조건으로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은 검토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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