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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가 법인세 97%, 소득세 72% 부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상위 10% 기업이 법인세 97%를, 상위 10% 근로자가 소득세 72%를 부담하고 있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법인ㆍ소득세 신고ㆍ납부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은 총 83만8008개로, 이들 기업은 총 53조5714억원 법인세를 납부했다(총부담세액 기준).

17일 오후 서울 명동을 찾은 시민들이 거리를 걷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오후 서울 명동을 찾은 시민들이 거리를 걷고 있다. 연합뉴스

이 가운데 상위 10%에 해당하는 8만3800곳이 낸 법인세가 51조9584억원에 달했다. 전체 법인세 납부액의 97%에 이르는 금액이다. 상위 1%로 범위를 좁혀도 쏠림 현상은 그대로였다. 법인세 신고 기준 상위 1%에 들어가는 8380개 기업이 부담한 법인세는 45조258억원으로, 전체 법인세액의 84%를 차지했다.

반면 전체 법인 가운데 41만8215개(49.9%)는 총부담세액이 0원으로 나타났다. 법인 2개 중 1개꼴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의미다.

상위 10%가 부담한 세금은.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상위 10%가 부담한 세금은.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기업 못지않게 개인 간 세금 편중 현상도 심했다.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를 보면 전체 근로소득세(결정세액 기준)는 41조1000억원이다. 상위 10%에 해당하는 191만 명 근로자가 낸 근로소득세는 이 중 29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72.5%를 차지했다. 하지만 705만 명(36.8%)은 근로소득세를 아예 내지 않았다. 이들은 벌이가 적어서, 각종 공제를 받고 난 후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과세표준)이 0원으로 잡힌 사람이다.

이에 대해 진선미 의원은 “소득 재분배라는 조세 정책의 기능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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