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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험 있냐" 물은 검찰 수사관…조사받던 여성은 실신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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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캡처]

[KBS 뉴스 캡처]

성폭행 사건을 조사하던 검찰 수사관이 고소인에게 부적절한 질문을 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검찰이 감찰에 나섰다.

KBS 보도에 따르면 15일 대검찰청에는 서울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소속 수사관과 부장검사 A씨의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가 접수됐다.

고소인 B씨는 지난해 4월 직장 상사 C씨와 술자리를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준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동부지검도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B씨는 항고장을 접수했고, 서울고검이 지난 3월8일 재수사 명령을 내려 사건은 동부지검으로 다시 내려왔다.

동부지검은 사건을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 배당했고, 지난 8월30일B씨의 조사가 진행됐다. B씨 측에 따르면 당시 남성 수사관은 피해자 B씨에게 구체적인 체위와 과거 성 경험 등 질문을 했다. B씨 법률대리인은 “사건 이전에 모텔에 간 적이 있는지 등 과거 성 경험 등을 반복해서 물어봤다”며 “질문의 방식, 사건의 특성,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할 때의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최소한도 생각하지 않는 조사방식이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수사관이 직장상사 C씨를 두둔하는 발언도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KBS와 인터뷰에서 “상사에게 끌려가던 중에 CCTV에서 벽에 부딪히는 장면이 있었는데 웃으면서 ‘이거 장난치다 넘어진 거 아니냐’라고 했다”고 말했다. B씨 측은 담당 검사에게 항의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가까스로 조사를 마치고 조서를 읽다 모멸감 등에 실신했고,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실려 갔다. B씨는 “너무 힘들었다. 검찰 조사 이후 희망이 없다. 내가 이렇게 겪었는데,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이런 걸 겪었을까”라고 말했다.

B씨 측은 대검찰청 감찰부에 해당 수사관과 검사를 징계해 달라는 진정서를 내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수사기관의 2차 가해를 막아달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현재 동부지검은 현재 이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재배당하고, 담당 검사를 여성으로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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