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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동 남녀 살인 혐의’ 50대, 2심도 무기징역 선고

중앙일보

입력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남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 동포 남성 A씨 등이 지난 1월2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남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 동포 남성 A씨 등이 지난 1월2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중년의 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중국 동포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강열)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수폭행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중국동포 B씨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을 지키고, 피고인이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1월22일 대림동의 한 골목에서 중국 동포인 50대 남녀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지만, 경찰의 폐쇄회로(CC)TV 분석 및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검거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옛 여자친구가 재결합을 거부하고, 자신을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 숨진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교제를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위협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그의 지인은 경찰에 신고하려다 변을 당했다.

1심은 “A씨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을 살해했다”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거기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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