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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차별 왜…전업주부 추납 되는데, 자영업자 원천봉쇄 [뉴스원샷]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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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전경

국민연금공단 전경

전문기자의 촉: 국민연금의 자영업자 차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3년 넘게 체납하면 나중에 내려고 해도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 부닥친 사람이 338만 6891명(2020년 12월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5일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추납) 사각지대에 처한 지역가입자 현황을 공개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 연금 보험료를 체납할 수 있다. 3년 지나지 않으면 내면 된다. 하지만 3년이 지나면 연금공단이 체납 보험료를 내라고 독촉하지도 않는다. 체납자가 추납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 체납 후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사라진다.

지역가입자는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인데, 국민연금이 이들을 차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 생활을 하다 전업주부가 된 사람은 과거 보험료를 언제든지 추납해 가입기간 공백을 메울 길이 있는데, 체납자는 그런 권리가 없다. 2016년 11월 전업주부 추납을 허용할 때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뭐가 되느냐"는 반론이 있었다. 하지만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는 게 더 급하다고 판단해 법률을 개정했다.

자영업자 차별하는 국민연금.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자영업자 차별하는 국민연금.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강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징수시효 경과 체납자 339만명 중 남자가 183만명, 여자가 156만명이다. 이들 중 국민연금 총 가입기간이 1년이 채 안 된 사람은 87만여명, 10년 넘은 사람은 97만명이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체납 보험료는 368만원이다. 50대가 428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들은 또 다른 이유로 차별당하고 있다. 지역가입자 중 같은 체납자인 납부예외자는 사정이 좋아지면 언제든지 과거 체납 보험료를 추납할 수 있다. 납부예외자는 사업실패·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워 납부를 유예받은 사람을 말한다.

문제는 국민연금공단이 보험료를 미납한 사람을 자동으로 납부예외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본인이 반드시 사정을 설명하고 납부예외자로 분류해달라고 신청해야 한다. 상황이 어려워진 지역가입자가 이런 것까지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금방 시효(3년)가 지나간다. 납부예외자 신청을 하는 게 중요하다.

339명의 상당수는 추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알아도 사정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고, 당장 추납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만 61세(1960년생)를 따져보자. 시효 경과 체납 이력이 있는 사람의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은 107개월이다. 이런 게 없는 사람(184개월)보다 6년 5개월 짧다. 특히 남자의 경우 10년가량 짧다.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워험이 크다.

월 소득이 254만원인 사람의 노후 연금을 비교해보자. 시효 경과 체납 이력이 있는 사람의 가입기간은 15년, 노후 연금은 월 41만원가량이다. 그런 게 없는 사람은  25년 가입해 월 69만원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중앙포토]

강병원 의원은 "시효 경과 체납자(월 소득 254만원)에게 추납 기회를 주면 28만원의 노령연금이 늘어난다"며 "실직, 폐업, 휴직 등의 상황에 부닥친 지역가입자에게 납부예외를 신청하도록 세심하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비록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지만, 체납 실효자에게도 추납제도처럼 가입기간을 복구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 노후 보장성을 강화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소멸시효 기간을 3년에서 5년, 10년으로 늘리거나 자동으로 납부예외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해 봄 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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