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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남시청 뒷북 압수수색에 시장실·비서실은 빼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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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호 01면

15일 검찰이 성남시를 압수수색했다.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수사 착수 16일 만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임 직전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지 4~5시간 뒤 이뤄졌다. 김 총장에 대한 비판 여론을 차단하려고 급하게 압수수색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5월 7일까지 성남시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 김 총장이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데도 사건을 회피하지 않고 지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성남시청에 수사관 20명과 검사 2명을 보내 교육문화체육국과 도시주택국, 문화도시사업단 등 도시개발 사업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인허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압수수색은 시장실과 비서실이 포함되지 않아 “검찰의 수사의지가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남시청에 대한 ‘뒷북’ 압수수색 논란 속에 의미 있는 증거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동안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대장동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를 왜 압수수색하지 않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자 현재 여권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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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는데도 검찰은 성남시 압수수색에 신속하게 나서지 않았다. 검찰은 문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지 3시간여 만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해 체면을 구겼다. 뒤늦은 압수수색, 김씨에 대한 영장 기각, 김 총장의 성남시 고문변호사 전력 등으로 인해 당분간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특검수사의 필요성이 더 명확해졌다”며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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