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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유동규 다른 휴대폰 확보전…경찰 “영장 먼저 청구했는데 검찰이 가로채”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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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호 03면

대장동 개발 의혹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15일 오전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지인 A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이 2개월 전까지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확보할 목적으로 A씨를 수사 중이었다. 이 휴대전화는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창문 밖으로 던진 휴대전화와는 별개다. 유 전 본부장이 던진 휴대전화는 지난달 29일 경찰이 CCTV 분석을 통해 확보한 뒤 현재 포렌식이 진행 중이다.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이날 검찰이 새롭게 확보한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는 대장동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2014~2015년에 그가 사용했던 것이다. 수사당국은 이 휴대전화를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 사이의 연결고리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로 보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내에 자신의 ‘별동대’인 전략사업팀을 꾸려 대장동 사업을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에 당시 정황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는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놓고 신경전도 펼쳐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송병일)도 이미 지난 13일 유 전 본부장의 옛 휴대전화를 지인 A씨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수원지검에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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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검찰이 먼저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이다. 경찰 내부에선 ‘영장 청구권을 가진 검찰이 이틀간 청구를 미루다 수사를 가로챈 게 아니냐’는 불만이 나왔다고 한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정보를 가로챘다는 건 사실이 아니며 경찰의 영장 청구 신청을 반려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검·경의 신경전을 놓고 일각에선 사전에 수사 대상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경간 수사 공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검·경 사이의 미묘한 주도권 다툼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일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놓쳤던 그의 휴대전화를 경찰이 며칠 후 찾아내면서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수사를 주도하던 검찰이 체면을 구긴 모양새가 연출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해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언급했다. 이에 김오수 검찰총장은 “경찰과 핫라인을 구축해 협력하겠다”고 했고,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검찰과 사안별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과 경찰의 중복수사와 엇박자가 계속되면 수사의 비효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검·경이 같은 사건에 대해 각자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법리상 문제는 없다”면서도 “수사가 중복되다 보면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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