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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출금 혐의 이광철 "수사 미진"…檢 "본인이 수사팀 해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왼쪽부터)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왼쪽부터)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출금)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51)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첫 공식 재판에서 “출금을 승인한 대검찰청 수뇌부 등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며 검찰을 겨냥했다. 이에 검찰은 “본인이 (재직 당시) 수사팀을 해체해 놓지 않았느냐”며 반발했다.

이 전 비서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2019년 3월 당시 봉욱 대검찰청 차장의 승인 속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이 이뤄진 사실을 왜 보도하지 않고 수사하지 않는지 납득이 어렵다”며 “검찰이 피고인들을 현미경으로 샅샅이 살핀 데 반해 봉 전 차장에 대해서는 망원경을 들어 언론 보도를 철저히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일체 개입한 바 없다”며 “‘한국판 미란다 사건’이라고 하면서 검찰이 피고인들만 기소하고 추가 수사는 없다시피 하고 끝이라니 이게 정상적 수사냐”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수사팀을 해체한 것이 누구냐”며 “해체해 놓고 수사가 미진하다고 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반발했다.

지난 7월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이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전보됐다. 당시 검찰 인사 조율 업무를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이 전 비서관이었다.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선 “핵심 피의자 이 전 비서관이 주도한 ‘이광철 기소 무마’ 방탄 인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수사팀은 이날 법정에 선 이 전 비서관과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출금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3명과 이성윤 서울고검장 등 4명만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와 앞선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 해체로 조국·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 봉욱 전 차장 등 수뇌부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하지 못했다.

함께 기소된 이규원 검사 역시 당시 출금에 대해 “대검 수뇌부 지시를 받아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봉 전 차장은 이들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차 연구위원은 "검찰은 민간인 김 전 차관의 출국권을 방해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대검은 일주일도 안 돼서 특별조사단을 구성해서 재수사에 착수하고 한 달 뒤 구속기소했다"고 맞섰다.

이들의 2차 공판은 다음 달 5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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