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가천대 석사 논문 표절 문제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이 후보는 해당 논문을 학교 측에 반납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논문은 반납되지 않았고 여전히 유효한 상태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는 가천대에 이 후보의 석사 학위 논문을 어떻게 심사하고 처리했는지 묻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국민대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지자, 야당은 이 후보의 가천대 논문 표절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며 맞불을 놨다.
앞서 2014년 이 후보는 가천대(옛 경원대)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논란이 커지자 이 후보는 학교 측에 "논문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16년 한 강연에서 "중앙대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한 변호사인데, 어디 이름도 잘 모르는 대학(가천대) 학위가 필요하겠냐"고 말했다가 비판이 커지자 사과하기도 했다.
2014년 당시 가천대는 연구윤리위를 열고 검토한 결과 해당 논문이 유효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해당 논문이 2005년에 제출돼 검증 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당시 가천대 측은 "학칙상 검증 기간이 지나서 실체적인 심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표절 여부를 검증하기에 앞서 조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가천대 "논문 반납 제도 없어, 여전히 가천대 석사"
이 후보는 최근까지도 논문을 학교에 반납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인용 표시를 다 하지 않아서 엄밀히 말하면 표절이 맞다"며 "반납하고 제 일에서 깨끗이 지웠다"고 말했다. 반납했기 때문에 해당 논란이 정리됐다는 취지의 해명이다.
하지만 해당 논문이나 학위는 반납되지 않았다. 가천대 관계자는 "학교 규정상 논문 반납 같은 제도는 없고 원생이 원한다고 취소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해당 논문은 유효하고, 이 후보는 지금도 가천대 석사다"라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위 취소는 학교 측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은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학원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대학원장과 교무처장 등이 참여한다.
김건희 논문도 '검증 시효 초과' 논란
논문 검증 기간과 관련한 논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 논문 문제에서도 불거진 바 있다. 지난달 국민대는 '김 씨의 논문이 검증 시효를 넘겨 조사 권한이 없다'며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논문은 2008년에 제출했는데, 규정상 검증 시효가 5년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11년 교육부 훈령을 통해 논문 검증 시효를 폐지했기 때문에 국민대도 따라야 한다며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교육부는 국민대에 김 씨 논문에 대한 조치계획을 내라고 통보했다.
대학가 "정치 논란에 끌어들이는 것 같아 부담"
대학가에서는 교육부 조치에 대해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대학 관계자는 "정치적 성향을 떠나 학칙을 소급하는 게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라며 "대학을 지나치게 정치적 논란에 끌어 들이는 것 같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정치적 개입이라는 지적에 대해 교육부는 국민대 뿐 아니라 가천대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윤리 확립에 예외는 없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라며 "가천대에 사실관계를 묻는 공문을 보냈고, 이를 바탕으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