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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4명 + 미접종 4명' 점심·저녁 모두 8인 모임 가능 [Q&A]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4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휴식을 취하고 있다. 뉴스1

14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휴식을 취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11월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 앞둔 2주간 적용되는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다.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사적모임 기준을 완화하고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제한을 없애는 방안이 추가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명을 바탕으로 바뀐 부분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사적모임 인원이 수도권은 8인까지, 비수도권은 10인까지 확대된다는데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은 현재 18시 이후에는 6인(접종완료자4명+미완료자2명)까지만 허용된다. 하지만 18일부터는 시간 구분 없이 8인(접종완료자4명+미완료자4명)까지 허용된다. 또 수도권에선 식당ㆍ카페ㆍ가정에서만 이같은 사적모임 기준이 적용됐다면 앞으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3단계 지역의 경우 사적모임 기준이 8인(접종완료자4인+미완료자4인)까지였지만 앞으로 최대 10명(접종완료자 6인+미완료자4인)까지 확대된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된다고 하면 골프장도 포함인가
골프장도 포함이다. 앞선 기준대로 4단계에서 최대 8명(접종완료자4명+미완료자4명), 3단계에서 최대 10명(접종완료자 6인+미완료자4인)까지 가능하다. 
미접종자의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확대됐다. 어떤 근거로 행해진 건가
현재 예방접종률이 60%가 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고 18시 전후로 구분되는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는 의미도 있었다. 또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해당 조치를 하게 됐다.  
일부 시설의 경우 운영시간도 늘어난다는데
4단계 지역에서 독서실, 스터디 카페, 공연장, 영화관의 경우 운영시간이 22시까지였으나 24시까지로 확대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판단과 더불어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는 수능이 곧 다가오는 점을 고려했다. 3단계 지역에선 식당ㆍ카페 운영 시간을 22시에서 24시로 완화한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홍보관의 경우 3~4단계 지역 모두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칠보체육관에서 '2021-2022 KGC인삼공사 정관장 프로농구'?수원 KT와 원주 DB의 경기가 무관중으로 개최되고 있다. 뉴스1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칠보체육관에서 '2021-2022 KGC인삼공사 정관장 프로농구'?수원 KT와 원주 DB의 경기가 무관중으로 개최되고 있다. 뉴스1

스포츠 경기 관람도 가능해지나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현재 4단계에서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경기가 원칙이지만 앞으로 접종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한다. 다만 4단계에서 개최가 금지되거나 연기된 대규모 스포츠 대회의 경우 접종완료자나 48시간 이내의 PCR 음성확인자 등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가 가능하다.  
경기 관람 시 응원을 하거나 취식도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 다른 방역수칙은 전부 동일하게 적용된다. 마스크를 벗거나 침방을 배출 위험이 있는 취식이나 함성ㆍ응원은 금지된다.  
종교시설 대면 예배는 어떻게 바뀌나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이 확대된다. 현재는 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 범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했으나 앞으로 99명 상한이 해제된다. 상한 없이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또는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5000명까지 수용 가능한 예배당이라면 기존에는 최대 99명까지만 허용된 반면 18일부터는 미접종자 포함 시 최대 500명(수용인원의 10%),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최대 1000명(수용인원의 20%)까지 허용된다.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포함 시 수용인원의 20%,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다. 각종 소그룹과 식사모임 금지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이나 종교시설의 경우 접종완료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미접종자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더 줄어들거나 제약이 생기지는 않는 구조다. 앞으로의 방향은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계속 혜택을 늘려나가고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측면으로 진행될 거다. 좀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미접종자들에 대해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진행하려고 판단하고 있다.
3일 서울의 한 결혼식장에서 하객들이 식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3일 서울의 한 결혼식장에서 하객들이 식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결혼식은 250명까지 가능해진다는데
이때도 접종완료자를 기준으로 한다. 지금은 3~4단계 모두 ▶식사 제공 시 최대 99명(미완료자49명+접종완료자50명) ▶식사 미제공시 최대 199명(미완료자99명+접종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됐다. 하지만 앞으로 식사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50명(미완료자49명+접종완료자201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현행 방침에 따라 미완료자 99명이 포함된 '식사 미제공' 기준으로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을 경우 199명(미완료자99명+접종완료자 100명)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숙박시설의 객실 운영 제한도 바뀌나
그동안 여름 휴가철 이동량을 조절하기 위해 3단계 지역에선 전체 객실의 3/4만, 4단계에선 2/3만 운영이 가능했는데 18일부터는 이런 제한이 해제된다.  
실내체육시설에서 샤워도 가능한가
3단계 지역에선 헬스장을 포함해 실내외 체육시설에서 샤워실 운영 및 이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4단계 지역에선 여전히 금지된다. 
2주 뒤인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이 적용되는 건가
11월 초로 예상하고 있지만 11월 1일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2주간 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예정이다. 가장 중요한 건 현재 방역상황이 잘 유지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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