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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서 여성 성폭행’ 전 민주통합당 당직자···2심도 실형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중앙포토]

모임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통합당 당직자 출신 청년 경영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가게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한 B씨에게 따로 식사를 제안한 뒤 만나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민간 싱크탱크 근무 이력과 컨설팅업계 근무 경력 등을 내세워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한 인물로 알려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 변론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 막바지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현재까지 매우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입장이 언론에 노출돼 정신적 스트레스를 입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B씨가 A씨의 성폭행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우울증 등을 앓았다며 강간치상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A씨 측은 B씨가 정상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정신적 상해를 입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나름대로 사회활동을 하는 것은 (상해를) 극복해가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자체는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양호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1심과 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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