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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쏙 빼고 김만배 구속하려던 檢...내부서도 "창피하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6)씨는 2015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지정돼 지금까지 배당수익 4040억원, 분양수익 3000억원을 거뒀다. 김씨 입장에선 회사의 이익을 위해 탁월한 수완(?)을 발휘했는데 그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와 성남시에 대한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게 가능할까.

법원이 14일 김씨에게 1100억원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한 뒤 제기된 의문이다. 검찰이 2014년 5월부터 그린벨트 해제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민관합동 개발계획 수립 등 인허가 및 정책 결정 주체인 성남시에 대한 수사는 착수도 하지 않은 채 표면적인 사업 주체만 구속해 ‘꼬리 자르기’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오전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을 발족한 지 16일 만이다. 사진은 성남시청 도시균형발전과 사무실 창문을 검찰 관계자들이 신문지로 가리는 모습.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오전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을 발족한 지 16일 만이다. 사진은 성남시청 도시균형발전과 사무실 창문을 검찰 관계자들이 신문지로 가리는 모습. 연합뉴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임죄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만 성립하는 신분범(身分犯)이다. 주주를 대신해 회사 재산을 관리하는 대표이사나 시민의 재산을 대신 관리·보전할 책임이 있는 공직자가 대표적이다.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52) 전 공사 기획본부장은 공사의 재산을 관리하는 ‘내부자’로 배임죄의 신분 요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시민의 재산 대장동 개발에서 ‘외부자’인 김만배씨의 경우 유씨의 배임 행위에 따라 이익을 얻은 이해당사자여서 원칙적으론 배임죄의 공범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최근의 판례다.

실제 대법원은 2016년 동업자와 함께 세탁업체를 운영하면서 주름방지용 옷걸이 보조대 특허권을 명의신탁 받은 A씨가 특허권을 제3자인 B씨에게 1000만원을 받고 이전한 행위에 대해 A, B씨를 모두 배임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A씨에 대한 배임죄는 인정하면서도, B씨를 배임의 공동정범으로 판결한 건 “법리를 오해했다”며 수긍하지 않았다. B씨와 같은 비(非)신분자, 즉 ‘외부자’의 경우엔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에 따라 공범 여부가 갈린다는 뜻이다.

당시 대법원은 “거래상대방은 기본적으로 배임 행위의 실행 행위자와 별개의 이해관계를 갖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상 배임죄의 실행으로 이익을 얻은 수익자는 공범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배임의 의도가 전혀 없었던 실행 행위자에게 배임 행위를 교사하거나 전(全)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한해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부동산 이중매매와 같은 사례에서도 제2 매수자의 배임죄 공범 여부를 좁게 해석하는 게 추세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1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1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그런데도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서울중앙지법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공사에 ‘1163억원 플러스알파(+α)’의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배임 혐의를 적용한 건 김씨가 유 전 본부장 등 공사 측의 사업 설계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 배임 행위를 교사해 공사에 손해를 입히도록 하고, 이후에 발생한 수익의 분담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대장동 사업 설계에 적극 가담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유였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검찰이 내부자에 대한 기초적 수사도 건너뛰고 외부자부터 신병처리를 시도하려고 무리수를 둔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보름이 넘어서야 뒤늦게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나선 걸 비판하면서다. 한 법조계 인사는 “내부 결재라인에 대한 수사도 없이 외부자를 먼저 수사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공사는 성남시가 100% 지분을 가진 공기업이고 정관상 중요 재산처분, 분양가격 등 주요 사항은 시장에 보고 의무가 있다. 공사 의사결정 과정에서 성남시가 배제될 수 없는 구조다. 따라서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공사 사장 직무대리였던 유 전 본부장 외에도 최종 승인·결재권자였던 성남시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배임의 신분 요건을 갖춘 내부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한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사업"이라는 입장이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한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사업"이라는 입장이다. 국회사진기자단

익명을 요청한 한 형법학자는 “유 전 본부장이 배임 혐의로 구속까지 됐다는 건 결재권자인 성남시장 역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라며 “설사 결재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남시장은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에 실질적 관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도 김씨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창피하다”란 말까지 나왔다. 한 검찰 간부는 “수사팀 검사들은 억울할지 몰라도 현 상황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며 “솔직히 같은 검사로서 창피하다”고 말했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검찰 관계자는 “성남시에 대한 강제수사를 주저하는 동안 보존 기간이 다 된 문건은 이미 파쇄됐을 것”이라며 “내부 소수만 공유하는 민감한 지시·보고 문건을 확보할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일선 검사도 “특검이 발족하면 검사들이 가장 먼저 갈 곳은 성남시청”이라며 “검찰 수사가 면죄부를 주는 식으로 흐를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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