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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영학 녹취 재생하려 하자…김만배 측 “증거력 없는 파일” 제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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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56)씨가 “이재명 경기지사는 딱 한 번 만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분’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런 말을 한 기억도 없다”고 부인했다.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다.

김씨는 “구속영장에 적힌 혐의를 전부 부인하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부인하고 있다.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12일 김씨에 대해 755억원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중에는 유동규(52·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이익의 25%인 70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부분과 지난 1월 이미 지급한 5억원이 포함됐다. 검찰은 또 화천대유가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 대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50억원도 뇌물로 판단했다. 김씨는 1100억원대 배임 혐의와 55억원의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실소유주 논란이 일고 있는 천화동인 1호와 관련해 “제가 주인”이라고 주장했다. 정영학(52·천화동인 5호 소유주)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자신이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발언한 내용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분’은 없다. 그런 말을 한 기억도 없다”고 부인했다. 녹취록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맥락을 들어봐야 한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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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서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라고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 인터뷰차 한 번 만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의 진실을 가지고 검찰과 다투겠다”고 말했다.

2시간25분 정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핵심 물증인 정 회계사의 녹취 파일을 재생하려 했으나 변호인 측은 “증거 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파일”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파일 재생을 중단하도록 한 뒤 녹취록을 변호인 측에 제시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이해 부족 상태에서 성급하게 배임으로 단정했다”며 김씨의 무혐의를 주장했다. 김씨는 실질심사 종료 이후 기자들에게 “재판부에 변호인을 통해 성실히 소명했다. 진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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