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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재범 막장 복수? 변호인 말려도 '심석희 문자' 깠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성폭행 혐의로 수감 중인 조재범(40) 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가 변호인이 말리는데도 심석희(24·서울시청) 문자 메시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뉴스1]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뉴스1]

조재범 변호인 측은 13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정서를 보내지 말자고 했다. 그런데 당사자(조 전 코치)가 보낸 상황"이라고 했다. 조 전 코치는 심석희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대표팀 모 코치의 문자 메시지를 심석희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고인은 재판 중 방어권 차원에서 수사기관에서 얻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대한체육회, 빙상연맹, 언론 등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은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문자 메시지에는 심석희가 대표팀 동료 최민정, 김아랑 등을 비하하고 평창올림픽 1000m 경기에서 최민정을 고의로 충돌한 의혹 등이 들어있다. 이에 조 전 코치는 지난 7월과 8월 해당 선수, 관련자에 대한 조사와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대한체육회와 빙상경기연맹에 보냈다.

대한체육회는 조 전 코치 측에 국가대표 선수를 관장하는 빙상연맹이 조사·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회신했다. 빙상연맹은 아예 회신이 없었다. 이후 지난 8일 한 연예 매체를 통해 이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다. 빙상계 관계자는 "몇 달 전부터 조 전 코치 측에서 심석희와 모 코치의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를 알리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고 전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연합뉴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연합뉴스]

문자 메시지 공개로 심석희의 인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조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가 벗겨지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1심인 수원지법은 지난 1월 조 전 코치에게 징역 10년 6월을, 2심인 수원고법은 지난달 형량을 높여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문자 메시지는 재판 과정에서 공개됐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에서 문자 메시지 내용과 성폭행 건은 별개의 내용으로 본 것"이라고 해석했다.

1심 판결문을 보면 조 전 코치는 심석희가 만 17세였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29차례에 성폭행, 강제추행,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조 전 코치는 미성년자였던 심석희를 때리면서 "운동이 절실하면 성관계를 하자"는 등 강제추행했다.

심석희는 지난 10일 이번 논란에 대해 밝힌 입장문에서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조재범 코치로부터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여 뇌진탕 증세를 보이고 진천선수촌을 탈출하는 등, 당시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다. 이로 인해 스스로 가진 화를 절제하지 못하고, 타인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로 드러내며 미성숙한 모습을 보인 점은 현재까지도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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