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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조작' 유우성 대북송금도 무죄 확정…“檢 공소권 남용”

중앙일보

입력

올해 3월 19일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왼쪽), 유가려 씨가 자신들에게 가혹행위와 허위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직원들의 1심 속행 공판에 앞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3월 19일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왼쪽), 유가려 씨가 자신들에게 가혹행위와 허위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직원들의 1심 속행 공판에 앞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가 불법 대북송금 혐의를 7년 만에 벗었다. 대법원은 검찰이 해당 혐의에 대해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다가 4년 뒤 다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보고 기소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한 최초 사례다. 대법원은 중국 국적의 재북 화교임에도 신분을 속이고 2011년 6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2014년 간첩 혐의 재판을 받던 중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자 2005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국내 탈북자들을 상대로 대북송금을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는 불법 대북송금 사업, 이른바 '프로돈'사업을 한 혐의 등으로 추가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1심에서 배심원 7명 중 4명이 유씨의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유씨가 친인척과 공모해 불법 대북송금 사업이라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했다"면서 "중국에 거주하는 외당숙을 대신해 국내에서 대북송금에 이용된 계좌를 관리하고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등 분담된 역할을 수행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미 2010년 3월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을 4년이 지난 2014년 5월 다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으로 보고 검찰의 기소를 무효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은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증거 조작이 밝혀지고, 공판 검사들이 징계를 받는 등 일련의 과정 직후에 이 사건을 기소했다"면서 "종전 사건 처분을 번복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공무원 채용 혐의에 관해선 "북한 이탈 주민을 가장해 이를 요건으로 하는 서울시 공무원에 지원, 임용돼 실제 북한 이탈 주민이 그 자리에 채용되지 못했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한 뒤 소부로 재배당했다. 대법원은 이날 2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검사가 이 사건을 기소한 것은 통상적이거나 적정한 소추 재량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이므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에 대한 기소는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이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덧붙였다.

유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13년 2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탈북자 200여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유씨를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유씨를 조사했던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여동생인 유가려씨에게 가혹 행위를 자행해 자백을 받아낸 사실이 이후 드러났고, 유씨는 2015년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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