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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복무했는데 상병 제대…71만명, 병장 진급한다

중앙일보

입력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의 모습. 연합뉴스

국방부는 현역으로 입대한 뒤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마쳤지만, 상병으로 제대한 군필자 71만명에 대한 특별진급 제도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방부는 월남전 참전자를 포함해 30개월 이상 복무 후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약 71만여명 장병을 위해 2018년부터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입법을 추진해왔다. 이 법은 지난 4월13일 제정·공포됐고 이날 시행됐다.

과거에는 병사들이 해당 계급에 공석이 생겨야 진급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30개월 이상 복무를 했음에도 병장 진급을 하지 못하고 상병으로 만기 전역했다.

육군과 해병대는 1993년 이전, 해군과 공군은 2003년 이전 입대자들이 30개월 이상 의무복무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들 중 상병으로 만기 전역한 복무자는 육군 69만2000여명, 해군 1만5000여명 등 약 71만명으로 추산된다.

국방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결방안을 모색했지만, 퇴역 군인의 진급과 관련된 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관계법 제정을 추진했었다.

이번 특별진급 적용 대상은 2001년 3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대해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마친 상병 만기전역자다. 희망자나 유족은 전역자가 복무한 군의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 사령관 포함)에게 특별진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국방부는 “30개월 이상 복무하고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하신 분들이 병장으로 특별진급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더 높여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많은 분들의 신청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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