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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능 전자기기 반입 막으려, 감독관에 금속탐지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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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수험생은 마스크를 내리고 신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전자기기 반입 등을 막기 위해 감독관에게는 금속탐지기가 지급된다.

13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 치러지는 수능인 점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대책과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

방역 수칙상 수험생은 시험 시간 동안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감독관이 신원을 확인할 때는 내려야 한다. 교육부는 대리 시험 등을 막기 위해 입실 직후뿐 아니라 시험 도중에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으로 부정행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기기 반입을 막기 위해 감독관에게는 금속탐지기를 지급한다.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이외에도 휴대 가능 물품이 아닌 물건을 소지하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59건의 휴대 물품 반입이 적발됐다.

4교시 탐구영역 때 응시하고 있지 않은 과목의 시험지를 펴놓는 행위도 금지한다. 최대 2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탐구영역 시간에 두 과목 시험지를 모두 펴거나 다음 시간 시험지를 미리 푸는 등의 행위도 포함된다. 두 번째 선택과목 시간에 앞서 치른 탐구영역 답안지를 수정해도 부정행위로 본다.

탐구영역과 관련한 부정행위는 전체 적발 건수 가운데 약 절반을 차지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에서 발생한 232건의 부정행위 가운데 탐구영역 시험지와 관련한 사례는 111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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