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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카톡' 조재범이 두달전 진정…빙상연맹은 뭉갰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4·서울시청)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당시 대표팀 모 코치와 부적절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000m에서 심석희와 최민정이 넘어지고 있다. 오종택 기자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000m에서 심석희와 최민정이 넘어지고 있다. 오종택 기자

조재범 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 측은 13일 "지난 8월 대한체육회, 빙상연맹 등에 최근 논란이 된 심석희와 모 코치의 메시지가 담긴 진정서를 보냈다"고 했다. 조 전 코치 측은 방어권 차원에서 받은 심석희의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에서 관련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코치 측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진정서를 보고 '빙상연맹이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회신했다. 빙상연맹은 아예 회신이 없었다.

이 메시지에는 대표팀 동료인 최민정, 김아랑 등을 비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무엇보다도 고의 충돌 의혹이 담긴 내용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진정서를 받고도 대한체육회는 방관했고, 빙상연맹은 무시했다.

심지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12일 국정감사에서는 "(조 전 코치 측으로부터 진정서가) 오지 않았다"고 했다. 대한체육회는 스포츠윤리센터가 개소한 이후 체육회에는 신고·조사 기능이 없다고 해명했다. 빙상연맹은 뒤늦게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야 심석희 고의 충돌 의혹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조 전 코치는 심석희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10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전 코치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징역 10년 6월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가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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