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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닷새뒤 "무효"…강서 신혼희망타운 날벼락, 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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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신혼희망타운 '강서 금호 어울림 퍼스티어' 조감도. 사진 금호건설

서울 강서구 신혼희망타운 '강서 금호 어울림 퍼스티어' 조감도. 사진 금호건설

지난 6일 당첨자를 발표한 서울 강서구 신혼희망타운 ‘강서 금호 어울림 퍼스티어’의 당첨자가 무더기로 당첨 무효가 된 사태가 벌어졌다. 이 단지는 정부가 수서와 양원에 이어 서울에서 세 번째로 분양한 신혼희망타운이다. 지난달 28일 348가구 모집에 8359건이 접수돼 평균 2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348가구 중 30여가구 당첨무효 #민영아파트와 중복청약한 탓 #"공공, 민영 청약시스템 일원화 필요"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단지의 당첨자 30여명이 당첨자 발표 5일 뒤인 지난 11일 당첨 무효 통보를 받았다. 같은 날 당첨자 발표를 한 강동구 강일동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에 중복으로 청약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중복 청약 당첨자는 당첨 무효 처리되고, 해당 물량은 예비 당첨자에게 돌아간다.

통상적으로 민영아파트는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홈’에서 청약하지만,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LH 청약센터를 통해 청약을 진행한다. 임대와 분양 물량이 섞여 있는 신혼희망타운의 특성 탓이다. 하지만 당첨자들은 분양 성격이나 주체, 접수창구가 달라 중복청약이 문제 될 줄 몰랐고,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분통 터뜨리고 있다.

더욱이 중복 청약 문제를 놓고 LH와 한국부동산원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분위기다. LH 측은 신혼희망타운 물량의 특성상 LH의 청약시스템을 활용했을 뿐 중복청약 등을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지난해 한국부동산원이 ‘청약홈’ 운영을 시작하면서 신혼희망타운 분양 관련 업무도 맡았어야 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LH가 신혼희망타운의 청약 업무를 주관하면서 당첨자를 발표하기 전에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중복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수수방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으로 공급될 3기 신도시에 신혼희망타운 물량이 대거 포함되다 보니 이런 혼선이 또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15일부터 진행하는 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 물량(1만2000가구) 중 신혼희망타운 물량만 4200가구에 달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LH가 입주자모집 공고를 할 때 중복청약을 할 경우 당첨 무효된다는 고지를 한 만큼 구제할 방법은 없다”며 “장기적으로 청약시스템을 일원화해야겠지만 이를 위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적으로 중복청약 관련 안내가 제대로 되게끔 행정지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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