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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오세훈 주식, 직무관련성 있어 처분해야”…吳 불복

중앙일보

입력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유한 주식을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심사위)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결정하자 오 시장이 불복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처 “오세훈 주식, 직무 관련성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사진기자단]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사진기자단]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8월 초 심사위 판단이 나온 직후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인사처 심사위는 서울시장 지위가 주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이 보유한 주식은 제약바이오업체에 집중돼 있다. 지난 7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사항에 따르면 오 시장은 주식으로 총 14억3263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본인 명의로 LS보통주 900주, 셀트리온보통주 2주, 신라젠 257주, 에이치엘비 6662주, 키움증권보통주 900주, 톱텍 100주 등 4억2658원의 국내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 배우자는 맥스로텍 2100주, 삼성SDI1 우선주 8주, 삼성바이오로직스보통주 5주, 삼성전자보통주 700주, 신라젠 1800주, 에이치엘비3490주, 에이치엘비생명과학 920주, 키움증권보통주 2200주 등 6억8454만원의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바이오주 집중…“판단 다시 받아보겠다”

오 시장 한 측근은 중앙일보에 “서울시장 직무 관련성이라는 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해석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서울시장은 자신과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한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주식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백지신탁은 투명한 공무 수행을 위해 공직자가 주식을 금융기관에 맡겨 처분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심사위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엔 주식 처분 의무가 면제된다. 인사처가 직무 관련성 결정을 내렸으므로 오 시장은 2개월 이내에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그러나 오 시장은 주식을 처분하는 대신 법적 불복 절차를 택했다. 권익위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했을 때 구제를 신청하는 절차다. 오 시장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면, 주식 처분 기한도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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