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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코로나 호황'인데…환경 점검은 안일, 과태료도 오락가락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4년 전 경남 남해군에 위치한 골프장에서 나온 폐잔디 등 사업장 폐기물. 뉴시스

4년 전 경남 남해군에 위치한 골프장에서 나온 폐잔디 등 사업장 폐기물. 뉴시스

지난 7월 경기 안성시의 A 골프장이 사용할 수 없는 폐 잔디를 임야에 방치하다 적발됐다. 골프장 폐 잔디와 토사는 콘크리트 바닥이 있는 별도 시설에 보관하다 폐기물 처리 업체를 통해 버려야 하지만,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잔디에 흠뻑 묻은 농약 성분이 빗물에 섞이면서 인근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 같은 달 안산시의 B 골프장에서도 폐 잔디가 뒤엉킨 언덕 옆에 악취를 풍기는 초록빛 물웅덩이가 발견됐다.

이처럼 골프장에서 농약 사용 등에 따른 환경 오염 사례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지만, 당국의 점검 상황은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수를 누리는 골프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체계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골프장 내부 모습. ※기사와는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골프장 내부 모습. ※기사와는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13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골프장 이용객은 4673만명으로 2019년보다 12% 증가했다. 골프장 수도 2010년 396개에서 2019년 539개로 늘었다. 이용객이 늘면서 골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환경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 등록된 2019년 골프장 농약 총사용량은 186.1t이다. 2018년(170.1톤)과 비교하면 9.4% 증가했다. 작년엔 6개 지자체에서 자료 입력이 늦어져 관련 통계가 충분치 않지만, 그 전과 비교하면 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환경 당국의 골프장 관리는 소홀한 편이다. 지난해 각 지역 환경청이 골프장의 환경오염을 점검한 건수는 모두 합쳐 5건에 그쳤다. 그나마도 위반 사례는 '0'이었다. 그러다보니 골프장이 낸 환경오염 과태료도 0원이었다. 코로나19 특수로 골프장 영업이익이 54% 늘어나는 동안 환경오염 점검은 최근 5년 중 가장 저조했다.

103건 점검 후 61건을 적발한 올해(9월 기준)와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1년 새 과태료도 5066만원으로 늘었다. 다만 올해 한강유역환경청에선 60번 점검 나간 반면, 원주지방환경청ㆍ대구지방환경청ㆍ금강유역환경청은 점검이 한 건도 없었다. 시기와 지역에 따라 환경오염 여부 확인이 제각각인 셈이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특히 대구지방청과 금강유역청은 최근 5년간 골프장에 대한 환경오염 점검을 한 차례도 시행하지 않았다. 대구지방청은 '골프장 점검은 주로 지자체의 책임'이라고 답했으며, 금강유역청은 인력 부족을 미실시 사유로 꼽았다.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주요 유형은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등이다. 하지만 각 환경청 관할에 따라 중대한 위반 사례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김웅 의원은 "법이 바뀐 것도 아닌데 특정 연도에 점검 실적이 아예 없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올해 골프장 누적이용객이 5000만명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기적인 환경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골프장 영업이익이 54%나 증가했는데 환경오염 적발 건수당 평균 과태료는 151만원에 불과하다. 법 위반 시 과태료 확대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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