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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 휘성, 항소심도 징역형…"치료 열중하겠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이 13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뉴스1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이 13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뉴스1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는 13일 오전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휘성의 1심 선고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휘성은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3910㎖을 650만원에 매수하고 11차례에 걸쳐 3690㎖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에 대한 전력이 있고 투약한 양이 적지 않으며 대중의 이목을 받는 연예인의 행위는 일반 대중과 청소년에게 미치는 해악이 크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잠을 자기 위해 투약한 점, 약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치료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사회봉사를 통해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가 끝난 뒤 휘성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치료에 열중할 것”이라며 “팬들과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 휘성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와 함께 법원은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6050만원을 명령했다. 이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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