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650만원 내면 1450만원 준다" 이래도 군복무 추납 2123명뿐

중앙일보

입력

해군병 673기 훈련병이 지난 3월 경남 창원시 진해군항에서 소형고무보트(IBS)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군병 673기 훈련병이 지난 3월 경남 창원시 진해군항에서 소형고무보트(IBS)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 복무기간은 국민연금에 도움이 된다. 두 가지다. 크레디트(credit)와 추후납부(추납)이다.

정부 홍보부족 탓 사문화된 군 복무기간 추납

크레디트는 2008년 1월 이후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전환복무를 한 사람,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얹어주는 제도이다. 일종의 군 복무 보너스이다. 출산한 부모에게 가입기간을 얹어주는 것과 비슷하다.

추납은 얹어주는 개념은 아니다. 군 복무기간만큼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

그러나 이 제도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가 극히 적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병무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가 도입된 1999년 4월부터 올 6월까지 신청자가 212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역자는 584만 3525명. 이의 0.036%만 신청했다는 뜻이다.

그나마 지난해 1210명, 올 1~6월 573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말 총 추납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면서 갑자기 가입자가 늘었다. 도입 첫 해인 99년 1명이었다. 2002, 2004, 2005, 2006, 2008년에는 한 명도 없었다.

추납 가능한 군 복무기간은 1988년 1월 이후 복무 기간이다. 그 전에는 국민연금 제도가 없던 탓에 적용되지 않는다. 추납은 본인이 원할 때 할 수 있다. 추납 시점의 연금보험료가 기준이다. 직장인은 원래 연금보험료의 절반(4.5%)을 회사가 내주는데, 군 복무 추납에는 본인이 9%를 다 내야 한다. 60개월 나눠서 낼 수 있다.

관련기사

군 복부 추납을 하면 이득이다. 정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월 급여가 254만원인 직장인이 군 복무기간 2년을 추납한다고 가정해보자. 2년치 추납 보험료는 549만원이다. 65세에 받을 연금이 추납 덕분에 월 26만2860원에서 31만8100원으로 늘어난다. 15년 연금을 받을 경우 994만원 늘어나는데, 추납보험료(549만원)의 1.8배 득을 본다. 20년 수령하면 더 1326만원을 더 받게 되는데, 추납 보험료의 2.4배를 더 받게 된다.

월 급여가 300만원인 사람이 20년 국민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추납하지 않을 때보다 1446만원을 더 받게 된다. 2년 복무기간 추납 보험료(648만원)의 2.2배를 더 받게 된다. 월 급여가 400만원이라면 1707만원의 연금을 더 받는데, 추납 보험료(864만원)의 약 2배를 더 받게 된다.

정춘숙 의원은 “군 복무 추납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말 전업주부 추납 등을 포함해 총 추납기간을 10년으로 제한했는데, 군 복무 추납기간은 10년 제한에서 넣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