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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軍거부 아니다" 판결에도…총게임男 대체복무 편입 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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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근거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병역법 위반으로 판결했음에도, 군 대체역심사위원회가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한 사례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체역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범죄경력자 중 대체역 심사 인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된 614명 중 17명에게서 범죄경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중 3명은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A씨는 '종교적 신념'을 들어 병역을 거부했다가, 법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결국 대체복무요원에 편입됐다.

당초 2009년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선정됐던 A씨는 2016년까지 재학·질병·자격시험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 지난 2016년 12월 입영일이 됐지만 입대하지 않았고, 결국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종교적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서든어택·오버워치 지속…신념과 다르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가 상당 기간 종교활동을 하지 않다가 병역거부 무렵인 2016년이 되어서야 미침례전도인으로 활동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역거부를 한 이후에도 지속해서 총기 게임인 서든어택·오버워치 게임을 한 것은 살상 및 전쟁을 위한 연습조차 할 수 없다는 종교적 신념과 다르다"며 "가상세계에서 총기로 캐릭터를 저격하여 살상하는 것에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 내면의 양심이 과연 깊고 진실한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체역심사위는 ▶범죄경력이 군 복무 거부 신념을 부정할만한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며 ▶군 복무 거부 의사가 확고하고 ▶대체복무에 대한 의지가 확인된다며 대체복무 판정을 내렸다.

이 밖에도 전직 사이클 국가대표 선수 B씨는병역 브로커에게 1500만원을 내고 청각장애가 있는 것처럼 꾸미는 면탈수법을 배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지만 대체복무요원에 포함되기도 했다.

"병역기피 목적 대체역편입 없게 심사 강화를" 

강 의원은 "악의적인 수법으로 병역을 면탈하거나 병역거부 직전에야 특정 종교 신도로 활동했지만,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된 사례가 있다"며 "(게임 등) 가상세계에서 살상을 자행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데도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되는 건 심사위의 판단이 지극히 신청자 위주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체복무요원 편입 남발은 현역자원 손실과 함께 정상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일반 병역자원들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줄 것"이라며 "병역기피 목적의 대체역편입이 없도록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범죄경력자들은 원칙적으로 심사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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