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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있습니다"…'프로포폴 혐의' 이재용 벌금 7000만원 구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1회 공판을 마친후 나서고 있다. [뉴스1]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1회 공판을 마친후 나서고 있다. [뉴스1]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법정에 선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은 “상당히 오랜 기간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 같은데, 출소 이후 별다른 문제가 없었나”라는 재판장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12일 오후 3시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모 성형외과에서 피부미용을 빙자하거나 미용 시술과 무관하게 여러 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추가 투약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이 기존에 약식 기소한 투약 기간과 회수는 2015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총 38회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특정한 투약 회수와 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모두 41회다. 2019년 1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3회의 투약 사실이 범죄사실에 추가된 것이다. 이 부회장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국정농단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재용 측 "연이은 수사·재판 등으로 자책감"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비록 시술과 치료받는 과정에서 의사 처방에 따른 투약이었지만 좀 더 주의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이 당시 심리적으로 힘든 시기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당시 선친의 와병과 엘리엇 사태,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 뒤를 이은 합병 사건 수사ㆍ재판으로 피고인은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모든 어려움이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자책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시기였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재범 우려도 없다는 변론도 폈다. 변호인은 “짧지 않은 수감 생활 뒤 최근에 출소해 약물 의존성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부회장도 재판장의 “출소 후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 “자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1702만원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은 이달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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