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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무처장 "개발이익 100% 환수하면, 누가 사업하겠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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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개발이익 완전 국민 환원제’ 와 관련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박 사무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사업은 민간업체에 과도하게 돈벼락을 준 게 논란인데, 앞으로 개발이익 100%를 환수하겠다고 이야기한다. 이런 경우 참여할 기업이 있겠나”라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잠시 고민하더니 “말씀대로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면 누가 사업을 하겠는가”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어 “이 지사는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벌금을 차등 부과하자는 재산 비례 벌금제도 도입도 주장했다. 대선 후보 역시 헌법에 입각해서 공약을 내야 책임 있는 정치인이겠죠”라고 물었다. 이에 박 사무처장은 “원론적으로 어느 대선 후보든 공약이 헌법 가치 내에서 가능한 것이어야 하겠다”고 했다.

박 사무처장은 또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심판과 관련,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박 사무처장은 관련 질의에 “임 전 부장판사의 형사 절차가 탄핵심판과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조금 다르다”며 “헌재가 대법원의 3심 판결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 관여를 이유로 탄핵 소추된 임 전 부장판사 사건은 헌재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헌재는 지난 8월 최종변론기일을 마친 후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다.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 개입 혐의로 형사 기소된 사건의 경우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을 이유로 정당한 의원면직을 거부한 행위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여지가 있지 않으냐”는 질의에 박 사무처장은 “그런 주장도 가능할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지난해 접수 사건이 3000건을 넘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유 소장은 “근래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들은 거의 예외 없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 위해 집중되는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다”며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가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소장은 관례에 따라 인사말을 한 뒤 국감장을 떠났고 박 사무처장 등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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