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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는 내 것” 김만배…檢, 추가 소환 없이 영장 만지작

중앙일보

입력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피의자 신문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피의자 신문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6)씨를 추가 소환 없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김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11일 첫 검찰 조사를 받았다.

12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 씨를 재차 소환하지 않고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한다. 김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추가 소환 조사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검찰내에서 제기되면서다.

혐의는 뇌물공여 및 횡령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앞서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영장에 김만배씨는 뇌물공여 피의자로 적시됐다.

화천대유 김만배 소환, 주요 엇갈린 진술. 중앙포토

화천대유 김만배 소환, 주요 엇갈린 진술. 중앙포토

수사팀은 김 씨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 유 전 본부장 측근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가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는 내 거야. 내가 차명으로 맡겨 놓은 거야’라고 말했다”고 밝힌 점을 근거로 차명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9일 검찰에 낸 자술서에서 유 전 본부장이 지난해 12월 “김만배로부터 700억을 받기로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곧 받을 거다”라고도 했다고 적었다.

‘간경화 말기’ 김만배 “방어권 보장돼야”  

김 씨는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이날 오전 0시27분께 기자들과 만나 “천화동인 1호는 의심할 여지 없이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또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대주주)가 제출한 녹취록 전문을 청취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녹취록이 자신의 의도와 배치되게 편집돼 유포되고 있고, 자신은 미리 녹취 사실을 눈치채서 진실하게 말한 적도 없다는 설명에서다.

그러면서 김씨는 녹취록에 자신이 “천화동인 1호 배당금(약 1208억원)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대주주)와 정 회계사 등 옛 사업자 간 갈등이 번지지 못하게 하려는 차원일 뿐이라는 취지다.

이들은 천화동인 수익금이 각자의 몫이고, 화천대유 수익금을 ‘공통 경비’로 쓰기로 약속했으나 서로 자신들이 경비를 많이 썼다고 주장하면서 사이가 멀어졌다고 한다. 이에 김씨는 “(정 회계사와) 각자 분담해야 할 비용을 과도하게 부풀리면서 사실이 아닌 말들이 오갔지만 불법적인 자금이 거래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간경화 말기 상태로 화천대유 회사 업무에도 제대로 관여하지 못했을 정도로 병세가 심각하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한다.

김만배 “이재명 재판 거래? 얼토당토않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과 권순일 전 대법관. 뉴스1·뉴시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과 권순일 전 대법관. 뉴스1·뉴시스

김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재판거래 의혹 등 정‧관계 로비 의혹을 정조준할 징검다리이기도 하다.

김씨는 지난 2014년 검찰의 수사를 받던 남욱 변호사가 법조 인맥 동원을 위해 법조 기자 출신인 그를 대장동 프로젝트에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기자 김만배-변호사 남욱, 그들은 어떻게 ‘대장동 깐부’가 됐나)

하지만 김씨는 권순일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을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한 데 대해 “저의 방어권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권 전 대법관을 통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질문엔 “얼토당토않다”고 부인했다. 야당은 김씨의 8차례 대법원 방문이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무죄판결 전후로 이뤄져 ‘재판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 사건의 상고심 판결 당시 캐스팅보트를 쥐고 무죄 취지 법리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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