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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본법 무효" 헌법소원…'기후소송' 본격화하는 환경단체

중앙일보

입력

12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 기후위기비상행동

12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 기후위기비상행동

환경단체들이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국민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국회가 제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로는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법안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른바 '기후소송'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환경단체와 정당 관계자들은 12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선 이러한 내용의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국회가 과학계와 국제사회가 합의한 기준인 탄소 예산(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무시하고 목표를 설정했다.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을 넣고 기업 이익을 지키기 급급한 법안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날 헌법소원에 참여한 단체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한국환경회의와 기본소득당·노동당·녹색당·미래당·사회변혁노동자당·정의당·진보당 등이다.

8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스1

8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스1

이들이 집중적으로 지적한 탄소중립기본법 조항은 2030년 NDC가 담긴 제8조 제1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으로 정한 뒤 이를 실행해야 한다. 황인철 공동집행위원장은 "NDC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제시한 2010년 배출량 대비 45% 혹은 그 이상이 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을 주도한 기후위기비상행동 측은 해외 기후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한 사례를 강조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2015년 네덜란드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부족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2월엔 프랑스 정부가 파리협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경단체에 1유로를 지급하도록 한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도 올 4월 독일 연방기후보호법이 미래 세대의 권리를 제한하므로 일부 조항을 헌법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국내에선 지난해 3월 청소년기후행동이라는 환경단체가 첫 기후소송을 제기했다. 청소년들로 구성된 이 단체는 탄소중립기본법의 전신인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상 '온실가스 감축 목표'(제42조 제1항)가 국민의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에 따르면 헌재는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이 탄소중립기본법으로 바뀐 만큼 청소년기후행동에게 헌법소원 청구 내용을 보완하라고 통지했다고 한다.

김현우 기후위기비상행동 정책언론팀장은 "이번 헌법소원엔 환경단체와 정당 관계자 110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앞으로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추가로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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