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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트렌드&] 별도 가입 없어도 봉사활동 중 사고로 발생한 치료비·진단금 등 보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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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면

자원봉사자들이 수해 현장에서 잔해를 치우고 있다. 봉사활동 중 본 피해는 자원봉사종합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사진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들이 수해 현장에서 잔해를 치우고 있다. 봉사활동 중 본 피해는 자원봉사종합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사진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2018년 4월, 급식 봉사에 참여한 50대 여성 A씨는 조리 중 기름이 튀어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 같은 해 10월, 20대 남성 B씨는 봉사활동 부스 정리 중 칼에 손을 베였다. 두 사람 모두 크게 다쳤지만, 치료비 걱정은 없었다. 봉사활동 중 다치면 정부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덕분이다. 실제 A씨와 B씨는 치료비·약값 등 보험금으로 각각 113만원, 700만원을 받았다.

봉사활동 현장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가벼운 찰과상부터 상해, 골절, 화상까지 크고 작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조리 시설에서 화상을 입거나 칼에 베일 수 있고, 겨울철엔 연탄배달 봉사를 하다 허리를 다치거나 빙판길에 미끄러져 상처를 입는 사고도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가 힘을 모아 2017년부터 ‘자원봉사종합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 중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본 봉사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안전한 자원봉사 환경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1365)·한국사회복지협의회(VMS)·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DOVOL)이 운영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운용 보험사 선정을 비롯한 실질적인 운영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올해 운용 보험사는 삼성화재다.

덕분에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총 2354명의 봉사자가 봉사활동 중 입은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했다. 누적 보상금액은 약 44억원이다. 사고 발생률이 높은 상해 치료비, 골절·화상 진단금 및 수술비는 올해부터 보장 범위를 확대해 폭넓은 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보장 범위는 상해통원일당, 화상 수술비 등 봉사자 당사자의 신체적 손상을 비롯해 봉사자가 타인에 입힌 손실에 대한 금전적 배상책임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화재폭발·붕괴 사망 및 후유장애, 뺑소니, 헌혈 후유증 사고와 같이 자원봉사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한 담보도 추가했다.

자원봉사종합보험은 별도 가입 절차가 필요 없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1365자원봉사포털)·한국사회복지협의회(VMS)·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DOVOL)의 시스템을 통해 자원봉사에 참여한 봉사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약 407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종합보험을 적용받고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세부사항은 종합보험 핫라인(1833-4435) 또는 카카오톡 채널(2021년 자원봉사종합보험)을 통해 상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재학 중앙일보M&P 기자 kim.jaiha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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