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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 소리에 '욱'한 30대…아우디 들이받고 "다 죽이겠다" 폭행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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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추돌사고를 일으키고 멱살을 잡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자신의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추돌사고를 일으키고 멱살을 잡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자신의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 앞에서 급제동해 추돌사고를 일으키고 멱살을 잡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부장 김창모)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폭행 등)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7시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교차로 부근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B씨가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리며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씨의 아우디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고 지나가자 화를 참지 못하고 차량 추격을 시작했다. 이어 진행 방향 우측에서 B씨의 아우디 앞쪽으로 갑자기 핸들을 꺾고 급정지해 자신의 차로 B씨 차량 오른쪽 앞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와 함께 타고 있던 C씨 등 3명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320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려 B씨에게 다가가 “너희들은 어느 조직이냐.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B씨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매우 큰 위험성이 있는 행위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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