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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근무평가 왜이래" 팀장집 찾아가 폭발물 부순 공무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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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중앙포토]

방위사업청 공무원이 자신의 근무평가를 낮게 줬다는 이유로 상사의 집을 찾아가 폭발물을 부숴 징계를 받는 등 방사청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의 징계현황을 인용해 공무원에게는 14건, 군인에게는 13건의 징계 조처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중 공무원 A씨는 지난해 5월 소속 팀장이 자신의 근무성적 평가를 낮게 한 것에 불만을 품고 팀장의 아파트에 찾아갔다. 여기서 폭발성 물건을 부쉈고, 살인미수혐의를 받아 같은 해 10월 파면 조처됐다.

군 보안체계에 위협을 주는 사례도 있었다. 방사청 비밀관리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암호모듈을 분실한 것이다. 해당 직원은 비밀 엄수 의무 위반으로 견책처분을 받았다.

공무원 징계 14건 중 음주운전 관련 징계는 4건에 달했으며, 특히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돼 해임된 공무원도 있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방사청 소속군인은 2명으로, 모두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청 소속군인 징계 사례 중 성 비위 관련 조치는 최근 3년간 3건에 달했지만, 감봉처분만을 받았다.

B소령은 지난 2017년 2~8월 동료 직원에게, C대령은 지난 3월 여직원에게 각각 성희롱해 감봉 1개월의 조치를 받았다. D소령은 지난 2019년 2월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게 적발됐지만, 감봉 2개월 처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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