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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없다" 영화 '장진호' 때린 中언론인, 모독혐의로 형사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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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한 중국군을 발견한 미군이 이들을 향해 경례하는 영화 '장진호'의 한 장면. [더우인 캡쳐]

동사한 중국군을 발견한 미군이 이들을 향해 경례하는 영화 '장진호'의 한 장면. [더우인 캡쳐]

중국에서 흥행 중인 항미원조 영화 ‘장진호’를 비판한 중국 언론인이 영웅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형사 처분을 받았다. 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유를 불문하고 영웅을 모욕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중국 하이난성 싼야시 공안국은 9일 “영웅열사들에 대한 불법적 발언을 게재해 대미항전 의용군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민족 감정을 훼손했다”며 뤄창핑(羅昌平ㆍ40)에 대해 형사 구류 처분했다고 밝혔다. [웨이보 캡쳐]

중국 하이난성 싼야시 공안국은 9일 “영웅열사들에 대한 불법적 발언을 게재해 대미항전 의용군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민족 감정을 훼손했다”며 뤄창핑(羅昌平ㆍ40)에 대해 형사 구류 처분했다고 밝혔다. [웨이보 캡쳐]

중국 하이난(海南)성 싼야(三亞)시 공안국은 지난 9일 웨이보(중국식 트위터)에 “영웅열사들에 대한 불법적 발언을 게재해 대미항전 의용군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민족 감정을 훼손했다”며 중국 주류 매체 신경보(新景報) 선임기자이자 경제 주간지 차이징(財經) 부편집장이었던 뤄창핑(羅昌平ㆍ40)에 대해 형사 구류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안국은 불법 게시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뤄창핑을 불러 조사를 벌인 결과 그가 “잘못된 내용을 게시해 나쁜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자백했다”며 구금 조치 후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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뤄창핑은 지난 6일 자신의 웨이보에 영화 ‘장진호’에서 중국군이 미군을 막으려다 영하 40도 이하의 날씨에 동사해 얼음조각상이 된 사진을 올리며 “반세기가 지났지만 국민들은 전쟁의 정의(正義)에 대해 거의 반성하지 않았다. 마치 ‘모래조각상’이 상관의 결정을 의심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글을 올렸다. 의용군을 무참히 희생시키고도 항미원조를 앞세워 애국주의 고취에 열중하는 중국 정부에 일침을 가한 것으로 해석됐다.

중국 웨이보 측은 뤄창핑이 영웅을 모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해 그의 계정을 폐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웨이보 캡쳐]

중국 웨이보 측은 뤄창핑이 영웅을 모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해 그의 계정을 폐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웨이보 캡쳐]

하지만 글이 올라가자 곧바로 숭고한 영웅에 대한 모욕이라며 비난이 쏟아졌고 웨이보 측은 글을 삭제하는 것과 동시에 계정까지 폐쇄시켰다.

'영웅열사보호법'...비방시 3년 이하 징역

뤄창핑의 형사 구금에 적용된 법적 근거는 ‘영웅열사보호법’이다. 2018년 법안 통과 이후 올해 3월 1일 중국 형법 개정을 거쳐 처벌 조항이 처음 삽입됐다. 형법 299조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구류, 감시 또는 정치권리 박탈 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인민일보는 뤄창핑에 대한 형사 조치 발표 이후 별도 논평을 통해 “항미원조 전쟁을 통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조국을 건설했으며 이를 모욕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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