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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컨소시엄, 대장동 사업자 공모과정에 특혜 의혹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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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주관사로 참여한 하나은행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2015년 화천대유를 자산관리회사(AMC)로 포함한 컨소시엄을 꾸렸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금융 주관을 맡았다.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지분을 14% 보유했다. 이 때문에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찌감치 나왔지만, 하나은행은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해명에도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온다.

우선 증권사 특정금전신탁(고객 운용 지시에 따라 투자하는 상품) 형태를 하나은행이 제안한 대목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남욱 변호사 등의 천화동인 1~7호는 성남의뜰 지분 6%로 배당 3463억원을 챙겼다. 소수의 개인투자자가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막대한 이익을 가져간 배경엔 SK증권 특정금전신탁이 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SK증권에 성남의뜰 지분 투자 경위를 묻자 ‘하나은행이 특정금전신탁 계약 여부를 문의해옴에 따라 수탁을 결정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나은행 측은 “세제 혜택 때문에 특금신탁을 가입할 금융기관을 알아봤을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사업자 공모 당시 하나은행 컨소시엄 경쟁력이 메리츠증권·산업은행 등 경쟁사보다 낮았다는 의혹도 나온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5년 3월 하나은행 측이 제시한 사업이익 배분은 다른 2개 컨소시엄보다 우수하지 않았고, 적정금리는 오히려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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